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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BY 송예은 기자2024.04.18 21: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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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올해 2월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 1차 지급 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임대주택 매입 대금의 지급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해 총 7회에 걸쳐 지급하게 돼 있다. 세부적으로 공정률 20% 단계에서 계약금 20%를, 건축공정이 35%, 50%, 65%, 80% 이상인 때 각각 총액의 15%의 중도금을, 준공인가 후 잔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하는 걸로 구분돼있다.

이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 경기 상황 변동으로 사업 추진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금 조기 지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잔금1차 지급시기를 현행 준공인가에서 임시사용승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시사용승인 시점에는 입주예정자의 실질적인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 1차 지급시기를 조기화한다면 사업 주체의 금융 부담을 절감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 주체와 시공자 간 갈등을 예방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ㆍ강서3)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 지연 예방을 바라고 있다"며, 사업 시행 여건이 개선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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